이곳은 개발을 위한 베타 사이트 입니다.기여내역은 언제든 초기화될 수 있으며, 예기치 못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미국 연방대법원 (문단 편집) === 종신제 관련 특징 === 정치적 양극화가 가속화되면서 특정 성향을 대변하는 대법관 개개인의 은퇴 시기가 점점 늦어지고, 반대로 한번 임명된 대법관이 최대한 긴 시간 동안 대법관 자리를 차지하게 하기 위해 초임 대법관의 연령은 조금씩 젊어지고 있다. [[https://www.bloomberg.com/graphics/2017-supreme-court-justice-tenure/|#]] 여기에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도 길어지니 대법관의 평균 임기는 갈수록 늘어나서 한 번 임명되면 30년 이상 대법원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되었다. 대법관 개인이 은퇴 의지를 표명하거나 사망하지 않는 이상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기에 대법관 임명은 대통령 개개인의 운빨 요소가 강하며, 임기 4년 동안 3번이나 임명권을 행사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표적인 수혜 사례이다. 대법원이 정치화된 이후 대법관이 성향이 맞는 대통령의 임기를 골라 은퇴하여 다음 대법관이 비슷한 성향을 가지도록 하는 전략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과거 대법관이 초당적으로 임명되던 관행과 달리 트럼프가 임명한 3명, 바이든이 임명한 1명의 대법관들은 다 상원의 여당 의원수에 야당의 약간의 반란표만큼의 찬성표만 받으며 인준되었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